사회손구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다른 수용자를 또 살해한 20대 무기수 이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란 형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 근거로 든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서 일종의 대체재처럼 취급됐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