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주한미군 장갑차 못 보고 들이받은 음주운전 사고‥대법 "국가도 배상책임"

입력 | 2023-07-16 10:32   수정 | 2023-07-16 11:25
어두운 밤에 식별등을 켜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 8월,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있던 4명이 모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승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시속 125km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장갑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는 장갑차가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켠 상태로 운행했고, 호송차도 부르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1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