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한 해 동안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서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현재까지 765명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1천238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40대 155명, 50대 70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1인당 피해액은 4명 중 3명인 76%가 5천만~1억원이었고,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45%, 아파트 34%, 빌라 등 다세대 주택 21%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17건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그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