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백혈병 앓아 징역 7년 과해"

입력 | 2023-07-26 11:19   수정 | 2023-07-26 11:19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스쿨존 음주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운전자 측 변호인은 ″백혈병을 앓고 있고 구속 이후 체중이 18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교도소 생활을 못 버텨 징역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적고 1심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CCTV와 블랙박스 등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