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6 17:51 수정 | 2023-07-26 18:01
한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가처분 신청자의 자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영화가 상영되면 박 전 시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직장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이들을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자 측은 ″서민민생대책위가 이 영화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나 다른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볼 수 없다″며 ″영화에는 2차 가해로 볼 만한 부분도 없고, 지지자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위 측은 오는 8월말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시사회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대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