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대법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 아냐‥고객 제공 불가"

입력 | 2023-07-31 09:17   수정 | 2023-07-31 09:18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 기지국 주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가연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와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T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 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 도중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는 제공했습니다.

1심 법원은 ″KT가 착신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김 변호사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여서 개인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이동통신 계약에서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