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경찰, 마약 유통·판매 및 투약한 312명 검거‥"판매자 다수 범죄경력 없어"

입력 | 2023-08-14 10:00   수정 | 2023-08-14 10:51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3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9명과 매수자 1명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올 3월까지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를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인천 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약 상선들로, 작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대마,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주요 판매자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없었고, 1명은 벌금형만 한 차례 처분받았는데,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 기사를 하며 마약을 투약하다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20대 남성 등 2명은 재작년 유럽 현지에서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를 매수한 뒤, 직접 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다크웹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식당 근무자, 주류업체 근무자 등 마약과 관련성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던 4명도 다크웹 또는 해외 메신저 채널을 통해 국내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를 비롯해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1.2kg과 가상자산, 현금 등 총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