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까다로워진다

입력 | 2023-08-14 20:08   수정 | 2023-08-14 20:08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를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방안도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처벌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4조2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2학기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이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리는 등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