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정진석 실형에 "노사모" 비난했는데‥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입력 | 2023-08-15 19:30   수정 | 2023-08-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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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를 겨냥해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1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글 등을 거론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인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게 여권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전 원내대변인은 과거 판사 시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기동부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가 8일 만에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전주혜 당시 판사는 징역 8개월로 형량은 소폭 감형했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전 판사는 이때 선고에서 조 전 청장이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모적인 혼란을 일으켰고, 끝내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30여 분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재수감된 조 전 청장은 이듬해인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를 채운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전주혜 판사의 당시 항소심 선고를 두고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은 좌편향적 판결이라며 ″조현오 구속시킨 판사의 정체와 상식을 묻는다, 중립지역 판사로 원점에서 판결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 의원은 ″조현오 전 청장 사건의 경우 문제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 사망 1년 뒤여서 사회적 파급력과 관심이 더 컸고, 검찰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며 ″정진석 의원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