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담뱃세 5백억 탈세 혐의 BAT코리아 전 대표 1심 무죄

입력 | 2023-08-16 10:58   수정 | 2023-08-16 10:59
담뱃세가 오르기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측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는 담뱃값이 2천원 오르는 2015년 1월 1일자 이전에 세금을 내려고 전날 담배 2천 4백여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멜드럼 전 대표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담뱃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503억 원을 탈세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조사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아 4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으며, 함께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은 회사 법인과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