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사망사고 낸 60대 법정구속

입력 | 2023-08-16 11:00   수정 | 2023-08-16 11:0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반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4.5톤 화물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기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며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