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지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KBS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 2만 3천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 3천114명이 제출했고, 이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재에 제기한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KBS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에는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