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공공시설 짓지 않은 아파트 건설사‥대법 "지자체 무상귀속 불가"

입력 | 2023-08-20 11:11   수정 | 2023-08-20 11:11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천안시가 건설사에게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와 함께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만 완공하고 공공시설을 짓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천안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과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 지자체에 무상 귀속된다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해당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귀속되며 건설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됐다면, 예정 부지만이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