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9월 4일 교사 '단체 행동'에 교육부 제동

입력 | 2023-08-24 16:47   수정 | 2023-08-24 16:48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재량휴업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초등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 도심 집회를 이어가는 교사들은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고, 연가로 인해 수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교사들은 각 학교마다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달라고 설득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350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에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