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씨 일당의 거래가 주가를 띄웠을 뿐 폭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4월 24일 폭락은 라 씨 일당의 주문 외의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일당의 주가방어 주문은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장기간 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주가가 하한가를 거듭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의 거래는 폭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팔아 8개 주가를 띄워 약 7천 3백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1천 9백여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을 기소한 뒤, 폭락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시간외 대량 매도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증권발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고, 이후 시세조종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