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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3일→7일 확대

입력 | 2023-08-27 09:55   수정 | 2023-08-27 09:55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어도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