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가죽 좌석을 문구용 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기소된 63살 남성에게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자신이 탄 택시 뒷좌석과 조수석 등을 문구용 칼로 찢은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