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 선고

입력 | 2023-09-14 11:37   수정 | 2023-09-14 11:4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 기사 50대 최 모 씨에게 이같이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곳이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호를 준수하고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심에 참석한 유족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은결 군은 지난 5월 10일 낮 12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굣길에 건널목을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최 씨는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은 물론 신호까지 위반해, 어린이보호구역 인명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