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국선변호인 호의에 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3-09-15 09:14   수정 | 2023-09-15 09:14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하고, 경유 10리터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했다″는 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