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혜자 해고 불복 소송에 법원 "해고 정당"

입력 | 2023-09-23 10:38   수정 | 2023-09-23 10:39
지난 2017년 드러난 우리은행 채용비리의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해고당한 전직 사원이, ″자신은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며 해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2017년 우리은행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입사한 전직 사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은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 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해 징역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직 사원은 당시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아래였는데도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아버지의 청탁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부정채용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원은 ″아버지가 청탁을 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우리은행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 해도, 이로 인해 선의의 다른 지원자가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