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14년 교제 연인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25년'

입력 | 2023-09-24 10:29   수정 | 2023-09-24 10:29
결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연인이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12월 26일,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새벽 3시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각과 환청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