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OMR 마킹 안 하면 0점이죠"‥"뭐라고요?" 소송 낸 학부모

입력 | 2023-10-03 11:43   수정 | 2023-10-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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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교시 시간, 3학년 A군은 수학 과목 시험에서 답을 마킹하지 않은 OMR 카드를 냈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를 다 풀었지만, OMR 카드 답안지는 미처 작성하지 못한 채 시험 시간이 끝난 겁니다.

당시 시험을 감독한 교사는 종료령이 울리자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답이 작성되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회수했습니다.

그러자 A군의 어머니는 OMR 카드가 아닌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측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른 방식으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A군 책임이라며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군 측은 결국 학교 측의 ′0점 처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응시 요령과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이 답안지 작성 안내나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2부는 성적 처리를 무효로 해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독 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 확인하거나 별도로 작성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이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안내방송으로 종료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군도 10분 안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학교 측이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