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이른바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시킨 것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란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