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게 고의로 돌진‥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3-10-23 06:31   수정 | 2023-10-23 06:31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는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받고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