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제국의 위안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

입력 | 2023-10-26 13:27   수정 | 2023-10-26 13:43
2013년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은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문적 표현물에 대해선 형사 처벌보다는 원칙적으로 공개 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고, 일본군과 동지 관계에 있었다″, ″동원 과정에 일본군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크게 논란이 됐고, 검찰은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학문적 표현은 옮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개 표현 중 11개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