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자 현직 경찰대학장이 오늘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제65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김 학장 등 101명을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
′밀정 의혹′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김 학장을 대학생 강제징집 사건의 피해자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의 결정 배경입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김 학장의 ′밀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는데, 김 학장은 이후 자신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녹화사업이란 1970~80년대 국가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을 하던 피해자들을 군에 강제 징집한 뒤 교내 동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1983년 성균관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됐는데, 이후 노동운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