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5 11:45 수정 | 2023-11-05 11:45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 대한 사위의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사건 당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이후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면서도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 씨 딸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