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서울서 구매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자동차·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차로 팔 때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오늘(6)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기차·전기 오토바이 등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사전 승인 절차를 간략히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2년 이내에 중고 판매할 경우 차량 소유주는 서울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메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 사흘이 걸렸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최소 3시간 내로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 승인 요청 시 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매수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나아가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와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시 담당자가 관련 시스템으로 확인하게끔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