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광화문 천막 철거 공무집행방해 우리공화당 당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23-11-08 09:14   수정 | 2023-11-08 09:14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저항하며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서울시의 불법 천막 철거에 저항하며, 함께 밀집해 대형을 짜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 7명에게 70만원에서 350만원씩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과 그늘막을 기습설치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구하다 6월 철거에 나섰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했지만,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