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헌재, "동성 성폭력 피해자도 동성애 처벌조항 적용 취소"

입력 | 2023-11-14 15:55   수정 | 2023-11-14 15:55
군검찰이 군대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까지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혐의를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0년 숙소에서 같은 사무실 상급자와 두 차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부사관이, 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부사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군 검찰이 중대하게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부사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추행의 피해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부사관도 범죄혐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 부사관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봐 소극적으로 응했지만 자신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부사관을 폭행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급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작년 4월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으며, 헌재는 같은 혐의가 적용됐던 군인들의 헌법소원 8건에서 모두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