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최고 기업 삼성의 행태 참담"

입력 | 2023-11-17 11:47   수정 | 2023-11-17 14:23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고,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봤는데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고, 합병으로 6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했지만, 이미 미래전략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벌여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만약 이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회장이 합병 뒤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했으며,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 기소로 3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