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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134km '쾅!' 구급차 친 BMW "보험도 안 들고‥" 검사 경악
입력 | 2023-11-29 11:20 수정 | 202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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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가 심하게 부서진 채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구급차와 충돌한 BMW 승용차 또한 차량 앞부분이 크게 훼손돼 서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8월 21일 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와중에도 급히 교차로를 건너고 있던 상황.
그때 BMW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이 구급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BMW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무려 시속 134km의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한참 넘긴 과속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른 탑승자 5명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BMW 운전자가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초 BMW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과속운전을 저질러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