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새벽 5시 전국 울린 재난문자‥난데없이 이곳이 '발칵'

입력 | 2023-12-04 11:55   수정 | 2023-1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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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관련 제보 SNS채널 ′군대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입니다.

남자친구가 병사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재난 문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을 걸렸다″며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 원래 군대는 이런 곳이냐″고 푸념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도 ″새벽에 난리난 생활관, 지진재난문자 때문에 폰 안 낸 사람들 다 걸렸다″며 ″전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재난 문자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 때 기상청이 보낸 경보 알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 때 경보음이 큰 소리로 울리면서 당시 내무반에서 일부 장병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들이 발각됐다는 겁니다.

통상 장병들은 사용 시간이 끝나면 휴대전화를 다시 반납하는데, 일부 병사들은 이때 공기계를 제출하고 ′투폰′이라 부르는 실제 사용 휴대전화를 하나 더 몰래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이다, 다른 부대원이 투폰을 가진 걸 방조한 것도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투폰을 걸린 장병들만 불이익을 강하게 줘야지 규칙을 따른 병사들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건 지나치다′는 반박도 거셉니다.

이 같은 찬반과 별개로, 군 기강 자체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부터 군 당국은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모든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일부 부대에서 장병들의 24시간 휴대전화 소지를 시범 적용하기도 했으나 전면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