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입력 | 2023-12-04 15:35   수정 | 2023-12-04 15:35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로,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혐의액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