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 스토킹 관제·미등록외국인 관리 인력 대폭 증원

입력 | 2023-12-11 09:11   수정 | 2023-12-11 09:11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 관제 인력, 또, 미등록 외국인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무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인력 증원 입법예고안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력증원안에는 출입국과 외국인청 등 미등록 외국인 단속 강화 인력 55명, 비자 업무 인력 12명, 구치소와 교도소 교대근무 인력 23명 등 모두 111명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