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 제공‥20대 일당 최대 징역 10년

입력 | 2023-12-16 10:45   수정 | 2023-12-16 10:45
고등학생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피우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사서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하거나,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며 강제로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10년, 20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남성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고, 16살 남성에겐 소년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살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학생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계속 마약을 판매하려 했으며, 범행 발각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