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심한 상지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돼,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 씨는 하지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행상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어느 부위의 장애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