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일하던 카페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직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점장이 락스가 든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