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환각 증상을 호소하다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21일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경찰서 내부 기물을 망가뜨리고, 범행 전날 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