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박유천, 소속사에 배상 판결

입력 | 2023-12-24 17:30   수정 | 2023-12-24 17:33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지속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0년 1월 해브펀투게더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 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 씨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박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하자 박 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가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가자,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 씨와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지인의 회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또 해브펀투게더와 작성한 전속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 등의 손해배상은 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