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주민등록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원본을 도용한 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사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해 판매하는 계정 158개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