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민욱

EU,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 앞두고 수출품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입력 | 2023-10-01 06:15   수정 | 2023-10-01 06:16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지시간 1일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제품군을 EU 지역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에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말까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준비기간이 적용돼 보고 의무만 부여됩니다.

하지만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 45억달러로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