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 건 넘어‥61% 급증

입력 | 2024-01-28 10:43   수정 | 2024-01-28 10:44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0만 5,614건으로 2022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 경매가 활용됩니다.

대체로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