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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입력 | 2024-04-26 11:08 수정 | 2024-04-26 11:08
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조건을 갖추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