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공정위, '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부당 전가' 의혹에 카카오 조사

입력 | 2024-05-08 11:25   수정 | 2024-05-08 11:28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배송비가 없어, 입점업체들이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입점업체가 ′이중지출′을 요구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상품 판매가 설정은 판매자 권한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 입점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