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식당서 '소주 한 잔'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4-05-21 11:46   수정 | 2024-05-21 11:46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 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별도 명시했습니다.

이는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 의무 면허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던 주류 도매업자는 앞으로 도수가 낮거나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