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2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이 확인돼, 이번 회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 7천6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