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2020년 8월 이전에는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고, 암호화 이후에도 게시판 취약점을 이용해 회원의 일련번호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카오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적극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측은 또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은 데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