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2 13:40 수정 | 2024-06-02 13:4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