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금감원, "'부동산펀드로 안정적 고수익' 유사 수신업체 사기 주의"

입력 | 2024-06-04 15:41   수정 | 2024-06-04 15:41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를 사칭하고,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8시간마다 0.5%, 월 57%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서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는 한편,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6개월 약정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했지만, 아직 약정 만기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실제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